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과세가액 ]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에 규정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