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 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서 고율의 상속세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규정으로 이러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다 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받은 것으로 그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어서, 양도인이 부를 대신하여 경작하다가 증여받은 경우라도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이상 증여받은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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