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규정으로서 이러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다하여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증여받은 재산인 것이 상속받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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