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권의 평가(취소)
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 영업권지속연수를 5년으로 계산함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서1450심판(2013.10.17)쟁점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