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조 [ 특별대리인의 선임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