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납세자가 소득구분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구2561심판(2011.10.17)1) 과세쟁점자문회의 결과 저작권의 양도로 보았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2서0198심판(2012.09.11)외국자회사가 없는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고 남은 세액이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로 유지되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전액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581심판(2013.04.18)쟁점강연료의 사업소득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576심판(2013.07.22)쟁점자문용역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450심판(2013.10.17)쟁점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구2561심판(2011.10.17)1) 과세쟁점자문회의 결과 저작권의 양도로 보았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2서0198심판(2012.09.11)외국자회사가 없는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고 남은 세액이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로 유지되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전액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2581심판(2013.04.18)쟁점강연료의 사업소득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1576심판(2013.07.22)쟁점자문용역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1450심판(2013.10.17)쟁점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4654심판(2019.08.06)청구인이 수령한 특허권 사용료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