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강연료의 사업소득 여부
요지
청구인이 퇴직시점까지는 청구인의 활동 그 자체가 주 수입원인 ㅇㅇㅇ은행에 근무하면서 얻은 관련 노하우를 강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그 수입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08.7.1.부터 10.12.31.까지의 수입금액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도 갖추고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실질에 비추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0224심판(2011.03.30)청구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OOOOOOO으로부터 받은 강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서0261심판(2011.05.19)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서2547심판(2013.07.10)가산세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서0261심판(2011.05.19)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