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OOOOOOO으로부터 받은 강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취소)
요지
강의계약서도 없이 필요시에 강사로 선정됨에 따라 계속적인 강의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강의용역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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