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자회사가 없는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고 남은 세액이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로 유지되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전액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261심판(2011.05.19)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1서0261심판(2011.05.19)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