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두10643 (2004.02.26)
- 제목
-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요지
-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을 기초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가산하고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다음 최종적으로 산정된 정당한 과세표준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같은 법 제2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1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배당금으로 보고(의제배당금) 이를 익금에 산입한 다음 새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처음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는 이러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를 위한 익금 산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신고 과세표준금액이 위와 같이 정당하게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였다면, 그 미달금액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의 의미 및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처음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를 위한 익금 산입을 하지 않아 그 신고 과세표준금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금이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8. 선고 2002누2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을 기초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가산하고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다음 최종적으로 산정된 정당한 과세표준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법 제2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는 과정에서 법 제1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배당금으로 보고(의제배당금) 이를 익금에 산입한 다음 새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처음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는 이러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를 위한 익금 산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신고 과세표준금액이 위와 같이 정당하게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였다면, 그 미달금액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에 따른 감액경정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처음 신고한 과세표준금액과 피고가 새로 산정한 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의제배당금으로서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시기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법인세 신고 당시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았던 까닭에 그 납부세액을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에 불과하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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