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문용역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당초 쟁점자문수수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쟁점자문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반 납세자가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261심판(2011.05.19)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4서3083심판(2014.10.31)소득의 구분을 잘못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1서0261심판(2011.05.19)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4서0382심판(2024.07.15)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