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는 쟁점주식거래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액의 합계액이 경정청구를 거쳐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된 양도소득세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거쳐 최종적인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소득 구분을 잘못한 점에 있어서 단순 착오라기보다는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서3484심판(2023.07.24)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2721심판(2012.12.31)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6서3115심판(2007.06.18)종합소득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서1576심판(2013.07.22)쟁점자문용역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340심판(2014.04.29)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부5920심판(2022.12.06)가산세 부과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0중2758심판(2001.01.29)증여세 결정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23서7888심판(2023.11.1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제35조 제1항 소정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4770심판(2019.12.06)시가초과분은 양수자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 귀속자인 청구인들(양도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위법하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