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제35조 제1항 소정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과 양수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양수인과 제3자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가양도액에 다른 의무이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전0772심판(2020.02.19)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4서0382심판(2024.07.15)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