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건물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지급받은 사유는 시장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이익이 반영된 것이어서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 거래가액전체를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중2817심판(2001.01.27)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8부4552심판(2019.02.12)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중1037심판(2017.05.31)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8서4555
  • 따른결정조심 2023서7888심판(2023.11.14)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제35조 제1항 소정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