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할 이유 및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고액으로 양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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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9전0772심판(2020.02.19)쟁점건물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