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4107심판(2005.06.20)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6구2995심판(2007.01.17)부동산매매업을 단순 양도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2중3257심판(2013.05.30)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전2320심판(2019.06.27)쟁점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해서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4서0382심판(2024.07.15)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