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구2995심판(2007.01.17)부동산매매업을 단순 양도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6서3115심판(2007.06.18)종합소득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7중1507심판(2017.09.25)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전2320심판(2019.06.27)쟁점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해서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654심판(2019.08.06)청구인이 수령한 특허권 사용료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304심판(2019.09.19)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611심판(2020.08.03)쟁점주택의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0039심판(2023.06.1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