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893 판결 참조)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257심판(2013.05.30)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구1557심판(2019.09.18)재화의 공급 없는 거래로 보아 그 거래를 한 본점에 대하여 과세하고 지점에 대하여 환급하였다가, 조세심판결과 정상거래로 결정되자, 그 취지에 따라 당초 환급하였던 지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