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9-두-21857 (2010.01.22)
판례
- 제목
-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증액경정 처분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요지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판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42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행정소송법 제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현행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09-누-12923판례(2009.10.29)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증액경정 처분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