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화의 공급 없는 거래로 보아 그 거래를 한 본점에 대하여 과세하고 지점에 대하여 환급하였다가, 조세심판결과 정상거래로 결정되자, 그 취지에 따라 당초 환급하였던 지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규정 제2항 제1호는 오로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과세처분 중 ㈜◎◎◎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액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가 제기한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에 따라 경정한 것으로서 위 특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우리 원은 ◇◇◇◇에 대한 과세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바, 당초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였다거나,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333심판(2018.11.20)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1334심판(2019.01.28)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507심판(2017.09.25)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서0778심판(2011.01.31)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적용대상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