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을 단순 양도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
요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 하게 된 경우가 아니고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잘못 판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4107심판(2005.06.20)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 2006서3115심판(2007.06.18)종합소득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6서3355심판(2007.06.21)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서0239심판(2007.06.21)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서0307심판(2007.07.13)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서239심판(2007.06.21)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시 3부동산중 주택으로 임대한 호수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2007중2287심판(2007.12.31)부동산매매업 과세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2중3257심판(2013.05.30)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전2320심판(2019.06.27)쟁점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해서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