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전2338심판(2006.09.07)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6구2995심판(2007.01.17)부동산매매업을 단순 양도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