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통신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
교육서비스업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3.
가사서비스업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