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해서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토지만을 매매하는 것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거짓 문서의 작성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근로소득부분은 거짓 문서의 작성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257심판(2013.05.30)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6구2995심판(2007.01.17)부동산매매업을 단순 양도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6서3115심판(2007.06.18)종합소득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