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여부(경정)
요지
주택으로 전용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4조 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3661심판(2004.02.04)경정결정시 처분청의 착오로 감면세액공제를 과대계상하였으나 추후 이를 재경정하여 과다감면세액과 이에 따른 납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중2287심판(2007.12.31)부동산매매업 과세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중0949심판(2008.12.26)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9서3238심판(2010.02.05)프로축구 선수의 연봉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