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프로축구 선수의 연봉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경정)
요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며,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3355심판(2007.06.21)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0서1443심판(2010.08.27)직업운동선수가 메달획득에 따라 받은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전0957심판(2013.07.12)쟁점특허권의 대여료가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346심판(2014.04.11)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1433심판(2021.05.20)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