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손해사정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자문용역 등을 제공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00회 이상 총 ㅇㅇㅇ억원이 넘는 대가를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공한 의료자문용역은 그 자체로서 수익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08년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의료자문용역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1590심판(2013.06.18)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238심판(2010.02.05)프로축구 선수의 연봉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