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공익목적으로 한국무역협회의 의뢰를 받아 강의를 하고 실비변상적 수준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4346심판(2014.04.11)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