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강연료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요지
원고가 수행한 강연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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