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요지
원고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아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서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