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업운동선수가 메달획득에 따라 받은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요지
직업운동선수인 청구인이 받은 쟁점포상금은 지속적으로 일정기간에 걸쳐 그 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격려금조로 받은 포상금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238심판(2010.02.05)프로축구 선수의 연봉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