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특허권의 대여료가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5년의 기간 단위로 장기간에 걸쳐 쟁점특허권 사용을 허가하였고, 그 사용료 명목으로 각각 동 법인들의 매출액 7% 및 8.7%에 이르는 금액을 매분기 혹은 매반기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서 매년 OOO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238심판(2010.02.05)프로축구 선수의 연봉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4서0793심판(2004.10.13)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