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임(기각)
요지
실용실안권의 권리를 타인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받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서1621심판(2000.07.14)상표권 등을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9서0335심판(2009.09.30)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각하)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09중2545심판(2010.10.06)쟁점특허권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서0406심판(2012.06.28)쟁점상표권의 대여는 일시적인 거래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342심판(2012.07.19)상표권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 따른결정조심2013전0957심판(2013.07.12)쟁점특허권의 대여료가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2830심판(2018.12.04)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의 사용대가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2833심판(2018.12.04)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의 사용대가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