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권 등을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상표권 등의 권리를 장기간(6년간) 사용하게 하고 판매액의 3~6%를 상표권 등의 사용료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2004서0793심판(2004.10.13)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