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개정 1991.12.31, 1992.12.31>

1.

건설업

1의2.

소비자용품 수리업

2.

숙박업 및 음식점업

3.

운수업ㆍ창고업 및 통신업

4.

금융업 및 보험업

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6.

공공행정ㆍ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7.

교육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9.

기타 공공서비스업ㆍ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0.

가사서비스업

11.

국제기관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