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표권의 대여는 일시적인 거래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3년동안 매년 대여 계약을 갱신하였고, 사용료 합계액은 쟁점상표권 등의 양도대금과 비교시 상당한 금액이며, 이를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0793심판(2004.10.13)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