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권을 대여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요지
상표권 대여행위는 인적·물적설비 없이 가능한 점, 청구인은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본인 소유의 쟁점상표권을 대여하고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상표권 대여대가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0793심판(2004.10.13)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