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각하)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각하)
요지
경정청구 기한 3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0793심판(2004.10.13)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임(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서3234심판(2011.03.10)발명하여 특허 및 상표 등록한 특허권료 및 상표권료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3서4386심판(2014.03.11)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0서3234심판(2011.03.10)발명하여 특허 및 상표 등록한 특허권료 및 상표권료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서4386심판(2014.03.11)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