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명하여 특허 및 상표 등록한 특허권료 및 상표권료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요지
특허권을 장기간 대여하고 매월 사용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계약하였고 특허권 등의 실시료를 매년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여러 건의 특허권 등을 개발 등록한 후 해당 특허권 등을 대여한 점 등으로 보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2348심판(2010.04.13)임원 특허료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9서0335심판(2009.09.30)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각하)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조심2013서3682심판(2013.11.07)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682심판(2013.11.07)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09서0335심판(2009.09.30)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각하)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