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수기에 쟁점특허권을 대여하고 16년동안 매출액의 2%를 대여료로 지급받았는바, 쟁점특허권의 대여기간이 장기이고 사용료가 매출액의 2%로 적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234심판(2011.03.10)발명하여 특허 및 상표 등록한 특허권료 및 상표권료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서3234심판(2011.03.10)발명하여 특허 및 상표 등록한 특허권료 및 상표권료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