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특허권의 대여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대여료가 매출액의 2%로 적지 아니하므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매출액의 2%를 특허권대여료로 받기로 한 사실이 발명품사용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특허권 대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되어 종합소득금액이 증가되었는데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동일하게 공제되었으므로 처분청은 감면소득의 점유율 변화에 따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0335심판(2009.09.30)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각하)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09서0335심판(2009.09.30)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각하)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