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의 사용대가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받은 대가의 실질은 영업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으로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영업권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전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671심판(2009.10.21)개인 소유의 특허권을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가세 과세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4서0793심판(2004.10.13)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