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어 20**.**.**.자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청구인은 사업개시 이후 쟁점법인에게 연예인으로서 향유하는 모든 경제적 권리를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쟁점법인 개업일을 기준으로 월할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238심판(2010.02.05)프로축구 선수의 연봉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