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 과세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비용지출에 대한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비용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구2995심판(2007.01.17)부동산매매업을 단순 양도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6서3355심판(2007.06.21)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