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결정시 처분청의 착오로 감면세액공제를 과대계상하였으나 추후 이를 재경정하여 과다감면세액과 이에 따른 납부(기각)
요지
납부불성실의 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6서3355심판(2007.06.21)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여부(경정)
  • 따른결정2007중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