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할 것을 기대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정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7서1157
  • 참조결정국심2006서3355심판(2007.06.21)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