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부동산 등기부, 매매계약서 및 각종 신고서류상 취득명의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된 반면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했거나 매매차익을 향유 했다는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2521심판(2005.11.16)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6구2995심판(2007.01.17)부동산매매업을 단순 양도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서3994심판(2010.02.19)임대수입금액의 귀속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