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수입금액의 귀속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요지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명의자와 실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1685심판(2009.11.26)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친척에게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서0307심판(2007.07.13)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중2714심판(2010.09.29)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