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이며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994심판(2010.02.19)임대수입금액의 귀속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부4812심판(2015.02.10)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