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시 3부동산중 주택으로 임대한 호수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득구분의 착오로 신고를 잘못한 경우로 보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전2338심판(2006.09.07)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6구2995심판(2007.01.17)부동산매매업을 단순 양도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